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김미진 순경

(동양일보) 얼마 전, 우리 지구대로 아기자기하게 쓴 편지 한 장이 도착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인데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경찰을 보고 고생하신다고, 힘내라는 편지였다.
사실 요즘같이 경찰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진 시점에 이러한 작은 손 편지 하나는 우리 경찰관들에게는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인두비오프로레오(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라는 법언이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의 입증이 부족해 법원에서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판결을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나 인권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범죄피의자의 인권과는 달리 경찰관의 공권력과 인권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경찰관이 경찰근무를 하다보면 신호위반 차량 단속이나 음주단속 등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는 행위나, 야간근무 중 술에 취한상태로 긴급출동중인 순찰차를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도로위의 주취자를 보호조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적인 언어사용으로 화풀이를 하며 심지어 멱살을 잡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행위 등은 공권력의 추락과 동시에 경찰의 가슴속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특히 사건업무 처리 및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은 관공서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며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주취자들의 이런 행위는 경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치안의 공백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나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데 차질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 등 그 피해가 다른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경찰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모욕죄 등 경찰을 무시하는 경향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욕설, 행패와 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찰을 무시하는 데에서 출발한 사건들을 경찰 폭행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관 2730명이 업무 중 공격을 당해 상처를 입었고, 이 가운데 3명은 크게 다쳐 결국 목숨을 잃었다. 2011년 666명이었던 공상자는 이듬해 601명에서 2013년 544명, 2014년 514명, 2015년 405명으로 집계됐다. 가벼운 사안은 신청하지 않는 경찰관까지 합한다면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지난해 우리 경찰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던 서울 오패산 터널 근처 피의자 성씨가 쏜 사제총기에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과도한 경찰력 낭비까지 가져오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법질서가 무너진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서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경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국축, 기관별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등 악성민원인의 언어폭력에 수사역량을 집중, 공공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권인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에 악성민원인 수사의뢰 기준을 제시하는 등 기관별 매뉴얼을 수립하고, 추진현황을 파악, 분석 및 ‘악성민원인 불법행위’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하여만 한다.
전국 13만명의 경찰이 5000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인권 침해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인식 제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찰도 인권이 있는 고귀한 한 인간이다. 전국에서 밤낮으로 치안과 국민의 인권을 위해 힘쓰는 경찰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경찰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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