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철야논의 끝에 1년간 유예등 합의
이랜드리테일과 분담률 조정이 관건 될듯

청주드림플러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이랜드리테일과의 오랜 관리비 분쟁을 끝내기 위해 전기요금을 개별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인회는 지난 22일 한전 충북본부와의 철야 논의 끝에 이랜드와 분담률을 조정해 개별납부 할 경우 나머지 미납요금을 들어 단전예고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관리권자인 상인회가 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해 그간 75%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이랜드와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체납전기요금이 발생한데 따른 궁여지책으로 도입됐다.

상인회는 지난 1~4월분 체납 전기요금 2억5600여만원은 현재 완납한 상황이다.

5~6월분 미납전기요금과 심야전기료는 상인회가 이랜드와 전기료 분담률을 조정해 결정되는 대로 7월중 납부하면 되지만, 그 유예 기한은 오는 9월 18일까지이다.

상인회는 자신들의 전기요금 분담률이 40여%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인회가 이 같은 분담률을 이랜드와 합의하면 앞으로 해당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이 나머지 미납 전기료를 이유로 단전예고를 하지 않게 된다.

일례로 5월 드림플러스 사용 전기요금 5500여만원 중 40여%에 해당하는 2200만원만 상인회가 제 때 납부하면 앞으로 단전위기 사태에 직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또 한전은 상인회의 요구에 따라 이랜드와 관리비 항소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6월 26일까지 1년여 간 미정산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다만 이는 상인회가 이랜드와 분담률 조정에 합의해 일정 부분의 전기료를 제 때 내는 조건부 유예이다.

이에 따라 상인회와 이랜드의 또 다른 관리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건은 전기료 등 분담률 조정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만일 상인회가 이랜드와 전기요금 분담률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객관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납부할 경우도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진수 이랜드리테일 자산관리팀장은 “공식적인 통보나 제안을 아직 받은 것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상가 정상화를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협의 테이블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장석현 드림플러스 상인회 대표는 “그간 생업에서 내 쫓길까 우려했던 상인들 입장에선 1년여의 시간을 벌었고 급한 불은 껐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상가 정상화가 우선인 만큼 관리비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료 개별 납부를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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