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유죄 판결… 원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지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청석학원 이사) 전 청주대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총장은 청석학원의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도 재단 기부금을 대학에 전입한 것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으로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 27일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도 사용했다.

김 전 총장은 2012년 5월 15일과 같은해 12월 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이 훼손되자 두 차례 걸쳐 보수공사 비용으로 25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의 횡령액을 약 2억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총동문회·교수회·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총장 등 청석학원 전·현직 이사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청석학원 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

청주대는 학교 관계인인 김 전 총장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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