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 단체 가입률 600곳 중 25% 그쳐
청주시 "시행 6개월 정보부족 저조"…주유협회 "홍보 전력"

29일 청주의 한 주유소에셔 고객이 자동차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 경철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주유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단체 할인율 미비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최근까지 600여개 회원사로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단체 가입을 받은 결과 25%에 불과한 150여 곳 만이 가입했다.

충북도회는 단체가입 할인율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지인들에게 해당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가입률은 7월초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청주시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보험증서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가입률이 높았지만 신규 주유소나 외곽지역 주유소의 경우 정보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 준다.

신규 주유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며, 지난 1월 7일 이전에 인·허가된 주유소는 오는 7월 7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청주시 4대 구청은 시의 지침에 따라 지난 6월 15일 가입 안내문을 관내 주유소에 발송했다.

하지만 시의 외곽 지역이나 타 시·군으로 갈수록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청주시가 주유소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적극 권장하는 데는 지난 13일 낮 12시 3분께 서울 관악구 사당역의 한 주유소 작업인부(57)가 기름 탱크 교체 작업도중 유증기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원구 관계자는 “사전 대비와 평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유소 운영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한국주유소협회 충북도회 사무국장은 “의무보험이지만 단체가입 할인율이 얼마 되지 않아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무과실 제3자 배상보험인 만큼 고객들이 안심하고 도내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15개 지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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