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가입서비스를 3일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국세청에 이미 동록 된 사업장 정보를 스크래핑 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해선 소기업·소상공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매출액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비대면 무 서류 가입서비스’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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