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기존 유급→무급시 근로의 질 저하되면 근로자 동의 필요

▲ 박재성 노무사

[질문] 당사는 직원들의 급여산정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회사사정이 여유치 않아 무급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지금까지 유급으로 인정해오다가 무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조건저하 등의 이유로 법위반이 아닌지가 쟁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성질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장시간 계속해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그 관행이 사실상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22, 2005.8.12. 참조).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해 근로시간에 갈음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즉, 사업장의 제규정에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무급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된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이에 대해 관행상 임금으로 지급해 왔던 것을 차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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