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제조관리부장)

 

(강동우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제조관리부장) “헌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헌혈자와 그 혈액을 수혈 받을 환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혈액관리법이 제정되어 있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채혈금지의 범위는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뉘어 있다.
채혈자는 시진, 촉진과 더불어 채혈금지의 범위에 관련된 사항을 헌혈자에게 질문하여 헌혈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헌혈기록카드 및 헌혈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헌혈자는 자신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만 헌혈이 가능하다. 과거에 헌혈을 하려다가 헌혈부적격자로 판정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있다면 그 이유를 묻고 현재 그 원인이 소실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약물 복용에 관한 질문도 중요한데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복용하는 이유를 물어 보고 헌혈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감기약으로 많이 쓰이는 아스피린 계통의 약제들은 혈소판기능을 억제하므로 이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채혈한 혈액은 혈소판제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헌혈과 관련되지 않은 과거의 병력, 수혈력, 수술력도 문의하여 기록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가 개발한 BIMS(Bloo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헌혈자의 과거 헌혈 및 혈액제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헌혈 전 헌혈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헌혈을 희망하여 방문한 사람들 중 20%는 문진 및 사전 검사, 헌혈금기약물 처방, 과거 병력, 헌혈 및 검사 기록 조회를 통해 헌혈부적격으로 판명되고 있는데 이처럼 헌혈부적격률이 높은 것은 헌혈자와 수혈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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