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 운동 없이도 현행 85만·940㎢ 면적에도 각종혜택
공무원 충원·세수 확대·청주연구센터 설치등 규모의 경제화

청주시청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분권법)’의 국회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간 파행을 겪어왔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사안 처리를 놓고 지난 15일 조건부 국회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관련법 정비에 대한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시가 이처럼 지방분권법 일명 ‘100만 도시 특례법’의 조속 처리에 내심 기대를 거는데는 2014년 8월 추진하다 관련법 미비로 중단됐던 가칭 ‘청주발전연구센터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청주발전연구센터는 충북도정 발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충북연구원처럼 청주시가 ‘글로벌 명품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미래설계 연구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4일 해단식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지만 오는 19일 예정된 국민보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운영과제 중 하나로 지방분권법 마련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시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강조해 왔기에 특례시 추진에 호의적일 것이란 계산에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행자부)의 움직임이 그 어느때 보다 고무적이다. 행자부는 2007년 충남 천안시에 구청 신설을 승인한 이후 10년째 기초자치단체의 구단위 행정기관 신설을 불허하고 있다.

실제 인구 60만명 이상의 경기 화성시와 50만명에 육박하는 평택시에는 여전히 구가 없다.

하지만 올해 초 행자부가 ‘100만 대도시 조직단위 연구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을 순회하며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원시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수원지역 대선공약 정책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하면서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인구 100만 도시 특례법’을 요구했다. 수원이 지역구인 김 위원장이 100만 특례시에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용인시도 특례시 지정을 위한 ‘대도시 준비 TF팀’을 운영중이다.

100만 특례시 적용을 반기는 것은 일찌감치 ‘인구 100만 늘리기 운동’이 한창인 청주시도 마찬가지다. 청주사랑카드 발급 등을 통해 신규 전입하는 시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청주시는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우대를 주는 설문조사까지 벌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를 놓고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한 전시행정으로, 특화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음에도 시가 100만 특례 도시 법안인 지방분권법 조속 추진을 반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종시 ‘빨대효과’ 등을 의식하며 굳이 100만 도시 인구증가 정책을 펴지 않아도 인구 85만명에 940.29㎢의 청주시 현재 면적만으로도 100만 도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정부지원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주시는 3년 전인 2014년 8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지역현안 과제를 자체 해결하기 위한 청주발전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충북도내 12개 시·군은 충북연구원에 2000만~3000만원의 연구비를 출연해 시·군별 전담연구원을 두고 각종 연구과제 위탁수행을 추진하려 했으나 비용대비 편익면(B/C)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중단된 바도 있다.

이에 시는 자체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이 조차도 근거법 미비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4조 1~2항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별시, 광역 시·도, 특별자치도에만 지방연구원을 두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기고 추진했던 인구 97만여명의 용인시와 52만6000여명의 김해시는 당시 기관경고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자체들이 자체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발전연구센터와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장기발전 대응전략을 적극 수립하고 지역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조사·연구 및 정책대안 마련으로 적극적인 시정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갈수록 학술용역비가 증가하는 추세에다 미래전략에 대한 청사진의 보안유지가 필수인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시는 100만 특례시 적용을 통해서라도 공무원 충원과 세수증가 등 각종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추진을 바라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발전연구센터 설립도 실익이지만 지방분권법이 통과돼 청주가 특례시로 인정받을 경우 공무원 충원과 세수증대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며 “부시장과 3급 부이사관을 현행 1명에서 각각 3명까지, 부의장도 2명까지 둘 수 있고 지역자원세와 취득세를 시세로 확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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