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휴게시간도 업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므로 산재로 인정

▲ 박재성 노무사

[질문] 저의 회사는 직원들의 다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실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 중에 이용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원이 체력단련중에 운동을 하다 인대가 파열한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로에서 생기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대부분 다음 업무를 원활하게 재개하기 위한 행위(식사시간, 긴장완화, 사업장 복귀 등)로 부수적 업무로 이해되기 때문에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식사시간을 고려하면 그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외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발생하는 사고유형이 다양하며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대기시간, 휴게시간 등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장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즉,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물을 용해하는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한 사안에서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복리후생시설이고,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체력단련 및 유지보강활동 등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의 준비행위거나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10.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비록 휴게시간에 개인적 행위에 의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지만, 사업장 내 휴식,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체력단력 및 보강을 위한 부수적 행위이고, 사업장 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써, 비록 외견상 사적행위로 보이는 사고이더라도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합리적 행위로써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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