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항 분류돼 청주공항 인근주민들 냉방비 지원대상서 제외
국토부 6~9월 매월 5만원씩 공항주변 주민들 냉방비지원 확대
국토부 “군공항 청주공항은 국방부가 책임…김해공항은 검토중”

청주국제공항 에어쇼<동양일보DB>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군사공항으로 분류해 지원에서 제외시키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전국 주요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까지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여름철인 7~9월 3개월간 매월 5만원씩 지원하던 냉방비를 내년부터는 한 달 더 연장해 6~9월 4개월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거주 주민들도 이번에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공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그 사업비의 75%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심지어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논의해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비와 일자리 창출사업,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여름철 냉방 전기료 지원 대상 가구는 김포 7만 가구, 제주 5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3가구 등 총 7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민·군 겸용공항인 청주공항은 군사공항으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한여름 문을 닫고 생활해야 하는 불편은 똑같은데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따지면 전투기 소음이 민항기에 비해 훨씬 더 큰데 민간공항 주변사람들에게만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은 “김해공항이 청주공항과 사정이 비슷한데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주공항의 경우 민·군 겸용공항이지만 사실상 군사법을 따르는 군 공항으로 분류돼 국방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5만원씩 7~9월 3개월 간 지원해오던 냉방비를 6~9월 4개월로 확대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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