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차 상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체 임차상인과 중소기업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조정하는 ‘상가(사무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은 서울시 4억원까지, 과밀억제권역 3억원, 대전을 비롯한 광역시 2억4000만원, 충북을 비롯한 기타 지자체 1억8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세 임차상인 등이 상가나 사무실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개정 시행령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방안 등을 관련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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