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 1200세대가량의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A지역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가 조합원들의 계약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지역조합추진위원회은 지난해 8월부터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 총면적 6만1986m²의 부지에 1245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원이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을 주택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가 갖고 잠적했다"며 천안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A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어떤 행정적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해당 민원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했다. A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조합 설립 등 아파트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초 대전 중구 문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의 논란을 빚었다. 지난 2015년 3월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건립한다고 홍보한 ‘이안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했던 사업이었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했던 일부 수요자가 탈퇴하려고 조합비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당시 돌려받지 못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확보는 물론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이 추진돼 일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피해발생 시 조합원들을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고 사후단속만으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어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들이 모든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구매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의 주택사업이다. 일반분양과 달리 청약통장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데다, 시행사 이윤이나 토지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이 절감되면서 분양가가 일반아파트보다 10~15% 저렴하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엔 중견건설사뿐 아니라 대형건설사도 뛰어들어 공급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 사업을 시작한 중구 선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비롯해 대덕구 읍내동 ‘회덕스타시티’, 동구 용운동주택재건축조합사업 등 20여 곳이며 추가로 2~3곳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공급이 크게 늘면서 과장광고에 따른 사기 분양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허위 광고는 모집된 조합원 수와 토지 확보 규모를 부풀리는 것이다.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주택 수 50% 이상의 조합원과 사업용지 80%에 해당하는 땅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합 가입은 신중해야 한다. 선전 문구나 시세보다 싼값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시공사가 어디인지, 사업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추진이 지지부진했을 때 탈퇴 여부나 추가 부담 등등 모든 사안을 직접 꼼꼼히 챙겨야 한다. 주택조합설립에 따른 주택법이 지난 6월3일부로 대폭 강화됐지만 지역주택조합 리스크는 여전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