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보복인사 못 가려낸 A씨 감사담당 자질 미흡’
B씨 “한 사람 인생 망쳐놨다”… 한전 “보상 마무리돼”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한국전력 충북본부가 때 아닌 부적절한 인사논란에 휩싸였다. 23일 한전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한전 서청주지사 요금수납 담당에서 충북본부 감사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A씨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업무를 챙기기엔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씨는 2011년 초 한전 충북본부 감사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한 지사의 팀장으로 일하던 B씨가 직원들의 음해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게 한 장본인이란 이유에서다.

B씨는 당시 직위해제 10월, 정직 3월 등의 징계처분을 당하자 무효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한전 충북본부는 ‘B씨가 소송 제기로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업무분장 상 평직원이 해야 할 일을 맡기는 등 보복성 하향 인사를 단행했고, 이에 B씨는 2013년 11월 청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B씨가 2014년 7월 17일 한전 충북본부의 보복성 하향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문에는 한전은 B씨를 음해했거나 징계 과정에 참여했던 직원 8명과 함께 B씨에게 1000만원을 줘야 하고, 직위에 적합한 보직을 주지 않을 경우 그해 10월부터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일로 B씨는 한전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최근 부장직급으로 정년퇴직했다. 하지만 B씨는 “한전이 부당한 인사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을 당시 정확한 판단을 해 줘야 할 감사 담당자가 바로 A씨였다”며 “또 다른 사람이 나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A씨는 현 보직에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씨는 “B씨가 당시 충북본부 혁신팀원으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너무 길어 불이익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해당 지사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직구성원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어서 이들과 떨어뜨려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당시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지 한전이 모두 패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적절한 보상으로 마무리 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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