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중앙정부 건의·조례 제·개정 추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돼도 일반재난지역 보상과 동일

이승훈 청주시장이 25일 브리핑룸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현실적 수해보상을 약속하고 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중앙정부 건의와 조례 제·개정을 통한 현실적인 수해보상을 추진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일반재난지역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수해 이후 청주의 공공·민간 분야 피해액은 810억9000만원에 달한다”며 “청주의 피해액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90억원)을 10배 가까이 넘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민간시설 피해 보상은 거의 없다”며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소소한 지원만이 이뤄져 비현실적”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 시장은 “이번 주 중 중앙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 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재난을 당한 주민들을 청주시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유시설 피해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마련되면 청주지역 침수 주택 주민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가나 창고, 공장 등이 침수돼도 피해액 일부가 보상된다.

이 시장은 인천 강화군과 울산 울주군이 실제 재난안전관리법에 준한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신영지웰홈스 아파트’ 입주민들처럼 침수 피해로 인한 단전·단수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입주민들도 피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또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와 ‘(대규모 아파트)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재해를 당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원포인트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2% 중 1.5%를 지원하고 청주 사랑-론 이자 지원을 2%에서 3%로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영안정자금을 빌리는 피해 기업에는 5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청주시가 특별 긴급 지원한다. 이는 중소기업청 충북본부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 시장은 “정부 지원제도가 현실감이 떨어져 제대로 피해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림부 등과 논의해 농지 침수 피해 등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청주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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