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섭(인성교육칼럼니스트)

▲ 반영섭(인성교육칼럼니스트)

칠월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름휴가를 떠 올린다. 그러나 예전엔 누구나 제헌절을 떠올렸었다. 금년 제헌절은 69주년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을 제정한 제헌절을 망각해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엄연한 국가의 주요한 4대국경일 중 하나인데 도로에 게양된 태극기만이 자동차물결에 나부낄 뿐 대다수 시민들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아마도 법과 원칙을 밥 먹듯 어기는 정치인, 경제인, 사회지도층인사들에게 신물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기본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 널리 공포한 날이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권국가로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나라의 뿌리를 세워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을 말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속 인간의 세속적 선악판단은 ‘정의’라고 불린다. 그 정의는 곧 법을 일컫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다. 법을 만든 목적은 바로 우리들 자신, 모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법을 잘 지킨 대표적인 인물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제자들이 여러 번 도망갈 기회를 주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며 법을 지키기 위해 독약도 마셨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목숨을 바쳐가며 법을 지킨 것이다. 법의 존재이유는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다. 무법천지라면 사회는 어찌될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바로 법이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법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며 사회흐름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무엇인가 확연하지 않을 때 구분을 해주는 잣대이다. 자유는 얼마 만큼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수반되는 의무를 문서화 한 것이다. 과거 조선 시대나 유럽의 왕정 시대에는 법보다는 도덕, 관습, 종교 등의 규범이 더 중요했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자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어떤 사회 규범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법이 왜 필요한가? 법은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법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 능력이 없고 몰상식한 없는 관리자가 우격다짐으로 일을 얼버무린다는 말이다. ‘법 밑에 법 모른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이 도리어 법을 어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요즈음 쏟아지는 범법뉴스 정치인, 행정가, 경제인, 연예인, 심지어는 일부 교육자들까지 그런 법을 어기고도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다. 또한 남들이 어겼을 땐 범법자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힐책했지만, 자신이 어겼을 땐 다들 어기는 게 상식이었고,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으니 별거 아니지 않느냐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항변한다. 법에도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이란 사자성어가 적용되는가 보다. 독일의 법 철학자 ‘게그르크 예리네크’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도덕은 다시 상식의 최소한이라 할 수 있다. 세상만사 인간이 지켜야 할 불문율, 그러나 지키지 않아도 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 도덕이다. 한 마디로 물 흐르듯 순리에 따르는 모든 것이 상식이다. 상식과 원칙이 법이다라고도 할 수 있다. 영국의 ‘토머스 리드’ 같은 상식학파 철학자들은 이러한 상식의 보편성에서 진리의 최종 근거를 찾기도 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상식을 인류의 수호신으로 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 상식과 원칙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푸대접을 넘어 아예 법도 수용하지 않는 게 상식이다. 상식과 원칙, 법에 거리가 먼 일들이 너무도 자주 태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법은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어우러져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나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일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늘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요즘처럼 몰상식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법과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열심히 살면 누구나 잘 살게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기위해 제헌절의 의미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 준법정신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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