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단협 규정 어긴 노조간부 해고는 불법

▲ 박재성 공인노무사

[질문] 우리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당사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동조합 간부를 징계할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 노조 간부를 징계 해고할 경우 반듯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는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단체 협약상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가 단체협약에 노조간부 등의 인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승인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 간부 등을 징계 할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배한 경우 그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정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내지 징계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측의 적극적 찬성이 있어야 그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3.7.13., 서고 92다45735판결) 즉,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권은 어디까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 측의 절차에 흠결을 조래한 경우이거나 피징계자가 사용자인 회사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비위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여, 회사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합의를 하기 위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를 제사함이 없이 무작정 징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노동조합 측이 스스로 이러한 사전 동의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사전 동의 내지 합의 없이 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3.06.10, 선고 2001두3136판결)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간부 징계에 대하여 사전 동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와 같이 사용자 측의 절차에 흠결을 초래하게 했거나 징계자의 위법행위가 명백하여 사용자와 절차 이행에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합의를 못한 경우에는 사전합의 등이 없이 해고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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