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감식결과 차량결함 발견 안 돼”
운전자 과실에 무게…추가 조사 후 검찰 송치

▲ 5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어린이집 미니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졌고 10명이 부상당했다. 경찰과 119구조대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지난 5일 청주에서 인도로 돌진, 2명이 숨지는 등 모두 12명의 사상자를 낸 21인승 미니버스 사고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작 미숙 등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고 버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감식 결과 차량에서 제동장치 이상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제동장치가 사고 이전과 이후에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됐고 브레이크 표시등 역시 모두 정상인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57)씨가 “굉음이 나더니 갑자기 가속이 붙고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분석결과에서도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는 동안 제동장치가 작동한 기록은 없었다.

버스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와 교통구조물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부터는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한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는 등 과실에 무게를 두고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추가조사에서도 차량결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막바지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낮 12시 7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도로에서 A씨가 몰던 21인승 미니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뒤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인도를 덮친 후에도 멈추지 않은 A씨의 버스는 인도를 넘어 시계탑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인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여·85)씨와 C(여·73)씨가 숨지고 미니버스 등 사고 차량 4대에 타고 있던 8명과 행인 등 모두 10명이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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