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시중은행들과 함께 수해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청주시와 충북신보는 지난 28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10여개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이자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으로 지난 16일 폭우 피해를 입은 청주지역 소상공인 1334명(잠정집계 피해액 총 330억여원)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게 됐다.
수해지역 소상공인들은 신용·담보능력이 있는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금액이 확인되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청하거나, 신용·담보능력이 없는 경우 충북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7000만원(제조업 1억원)까지이며, 연 2% 고정금리로 5년(2년 거치기간 포함)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협약으로 총 11억원을 투입해 3년 간 지원하며, 소상공인육성자금(청주사랑-론) 이용자에 대해서도 1억3000여만원을 투입, 기존 2%에서 3%로 상향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충북신보는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보증료도 기존 연 1%에서 0.5%(특별재난구역 0.1% 적용)로 우대 적용한다.
충북신보는 증평군 침수차량 지원을 위한 ‘현장 지원반’도 별도 운용한다. 재단 방문 없이 현장에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인수 충북신보 재단 이사장은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 보증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궁금한 점은 충북신보 신용보증부(☏043-249-5705)로 문의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오영택 청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각 분야에서 온정이 답지해 95% 이상 수해복구가 완료됐지만 아직도 수해현장에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있는 만큼 이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