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주지청, 정부지원 적극 활용 권장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올 상반기 청주시와 진천군 등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32.5%(5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올 상반기 청주지청 관할 전체 육아휴직자(597명) 중 남성 비율은 9.5%로 전년 동기(6.8%)에 대비 2.7%p 증가하는 등 매년 남성 육아휴직자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청주지청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남녀 근로자) 모두가 각각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다.

청주지청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일명 아빠의 달) 마련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00만원까지 올림에 따라 아빠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활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맞벌이 시대에 공동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책임감 확산,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개선이 남성육아휴직의 증가요인이 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도 눈치를 보는 아빠들이 많은 만큼 기업문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유모(35)씨는 “육아휴직을 쓰기까지 회사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아빠로서의 도리는 아이가 필요할 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복직 후 가정과 직장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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