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보완·정비…특별재난지역 제외지역 지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물난리 속에 유럽 연수에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충북도의회가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31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충북도 재난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법규 보완과 정비에 나선다. 특별재난지역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 재해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증평군 40억4600만원, 진천군 38억300만원, 보은군 33억2700만원 등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데 따른 조치다.

현재 도의회는 재난관련 법령과 다른 지자체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 재해뿐 아니라 사회 재난까지 대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충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 중인 자치법규는 재난관련 자치법규 통합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등이다.

또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활동 중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민간재난활동 물적손실 지원을 위한 ‘재난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9월 임시회 기간에 재난관리 정책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폭우로 인한 재해의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폭우 등의 재해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양희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도의회와 집행기관, 도민이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선 조속한 제도 개선을 통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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