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동 분양자 지하 2층 주차장 조성공고 믿고 계약
지하 1층만 조성돼… “주차난 벗어나나 했는데 황당”
중흥건설 “설계변경 없고 표기오류 보상여부 논의중”

청주시 상당구 방서지구에 건립중인 중흥S클래스 1595세대 분양 광고문 공급규모에 지하2층~지상 최고 29층 22개동 규모로 조성된다는 글귀가 선명하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 상당구 방서지구에 1595세대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건립중인 중흥건설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이 아파트 112동을 분양받은 A씨는 분양당시 지형여건 상 116~122동은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시공되고, 나머지는 지하 2층으로 시공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112동도 지하1층으로 시공된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건설현장을 방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현재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입주민 간 갈등이 심해 주차공간이 넓은 새 아파트를 찾아 계약했다.

A씨는 청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중흥건설의 분양사기 의혹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법리검토와 구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자 회신을 통해 ‘중흥건설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112동이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시공된다는 사실을 누락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 뒤 통보 하겠다’고 알려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 3조에 따르면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3가지 요건이 충족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본다”며 “이 사건은 개연성이 충분해 정식 민원을 접수받아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과 함께 시공사인 중흥건설의 사기분양 의혹 관련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선 안내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건축인가 당시 설계안과 비교해 임의 변경된 사실은 없었다”며 “다만 분양광고 당시 표기오류로 논란의 여지는 충분한 만큼 민원인 당사자 간 잘 합의 하도록 행정권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 동양일보가 확인한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분양광고 홍보물에는 공급규모가 지하2층~지상 최고 29층, 22개동 총 1595세대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22개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2260면이 통으로 연결된 상황”이라며 “분양광고 당시와 비교해 임의로 지하주차장 설계안이 변경된 일은 없고, 다만 지하 1층 주차장과 지하 1~2층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분양광고 당시 표기 오류로 인한 소비자 오인이 생긴 사안으로 본사에 보고해 보상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뿐만 아니라 112동 입주예정자 52세대에 사과(안내)문을 먼저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분양광고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봤다”며 “설계도면은 대외비라며 공개를 안 해 분양광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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