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제때 안줘…“법적 판결 기다리는 중”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GS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수식억원의 공사비를 제 때 주지 않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불한 GS건설에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GS건설은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수문 제작 공사를 하면서 수문 제작·설치를 위탁한 수급사업자 A사에 추가공사대금 등 71억원을 법정기한 내 주지 않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 지시에 따라 발생한 수문 추가 제작·설치 물량 관련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했지만 GS건설은 책임시공을 명목으로 A사에 모든 대금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GS건설은 또 계약서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추가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GS건설은 공정위 사건 심의 직전에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A사에게 지급했지만 지연 기간이 길었고 법 위반금액도 커 과징금 처분결정을 피해가지 못했다.

다만 피해 수급사업자가 1개사에 제한됐고, GS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부당한 하도급결정 행위 등을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정하고 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A사와 공사비 지급에 입장이 달라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금지급을 할 수 없었다”며 “최근 1심 판결이 나온 뒤 대금지급을 완료했고 분쟁도 종료했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