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 오는 7~10일 나흘간 동맹휴업에
골조공사 앞둔 시공사들 공기차질 불가피 ‘속앓이’

청주방서지구에 건립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 타워크레인도 오는 7~10일이면 여름휴가로 올 스톱에 들어가게 된다.<사진 경철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전국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일제히 동맹휴업키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의 대형 건설현장이 올 스톱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2일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 타워크레인지부와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오는 7~10일 나흘간 전국의 건설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일제히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등 전국의 대형공사 현장에서는 전면적인 공사중단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조공사가 한창인 현장일수록 타워크레인이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게 돼 형틀공사나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도 함께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한 건설사 대표는 “정부에서도 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여름휴가를 가겠다는 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한꺼번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공종들도 덩달아 쉬면서 현장은 올스톱 돼 공기 맞추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건설사 대표는 “임대업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애환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명분 약한 동맹휴업보다는 시공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교대로 여름휴가에 들어가면 건설현장이 일주일 가까이 중단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청주의 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대표는 “겨울철에는 2도 이상 실온이 떨어지면 양생을 위해 2주 가까이도 쉬는 곳이 건설현장”이라며 “공기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일부 시공업체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안인구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 타워크레인지부 사무국장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동시에 휴가를 가는 것은 시공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업체가 타워크레인 노조와 단체교섭 사안으로 이미 정해놓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국장은 “이를 해결하려면 시공업체가 임대 타워크레인 업체와 계약 당시 단체교섭사항 변경을 요청하면 된다”며 “하루 30만원까지 받는 일용직 타워크레인 기사의 무급휴가를 없애기 위해 동맹휴업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의 동맹휴업 강행에 대한 일부 기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충북의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시공사의 사정을 뻔히 아는 협력업체 기사로서 교대로 휴가를 가 윈윈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러나 휴무기간에 일하는 게 다른 노조원들에게 발각돼 사진이라도 찍히면 단체교섭 협약 위반으로 고소·고발에 위협까지 당해 (동맹휴업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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