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중원대 교수)

▲ 김택(중원대 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권 견제와 경찰수사권보장은 이미 김대중·노무현정부에서 논의됐다가 흐지부지 사라졌다. 그 주된 이유는  국회법사위원들이 대부분 율사출신이기 때문에 경찰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민들도 경찰수사의 불신과 인권문제로 인해 지지와 성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선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문제를 공론화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일제강점기 일본 검찰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방되고 미군정시기나  이승만정부에서도 그대로 전수되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오히려 검찰만이 압수수색, 체포, 구속 영장청구는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고쳤다. 검찰권의 강화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검사는 ‘영감님’으로 호칭되었고 20대 검사가 50대형사한데 이리가라 저리가라 명령했고 제대로 수사서류가 미흡하면 경찰관의 뺨까지 때린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사실 검찰제도는 경찰 야경국가의 경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검찰 권력을 막는 견제장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에는 검사는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순경부터 시작하여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까지 지휘한다고 못 박았다. 경무관이면 충청북도 경찰청 차장급이다. 검찰제도는 국민의 인권과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그동안 준 사법기관으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중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파면사태까지 몰고 왔을 때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직무태만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사실 세계 각국은 검찰제도가 더 강하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까지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도록 사법시스템을 바꿨고 독일이나 프랑스도 검찰권이 강하다. 일본도 경찰이 수사권이 있고 경부가 체포영장청구권이 있지만 검찰이 최종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지휘권도 있다. 일본검찰은 다만 수사의 구체적 지시권은 없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 등 자치경찰제도가 강한 국가는 검찰과 경찰이 대등관계이고  검찰은 기소권 등 공소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검찰의 인사 등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경찰수사권 남용을 견제하도록 검찰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한다. 현 검찰총장도 기소를 하려면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르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권력부패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 총독부때부터 내려온 검찰권비대화가 부패원인이라고 본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첫째, 수사권을 현실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정치 경제 등 특별수사는 검찰이 하고 강도, 강간, 폭력, 사기, 교통, 살인사건 등은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도록 한다. 경찰수사가 미흡하면 검찰이 보충적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면 된다. 검찰도 기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중요 정치권력 사건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압수수색 등 영장청구는 경위 등 사법경찰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장발부는 판사가 하므로 구속적부심사를 강화하면 될 것이다. 일본도 경부부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야 할 것이다. 행정경찰은 행정안전부소속으로 하고 검찰의 수사보조인력 1여명과 경찰의 수사인력 2만여명을 합쳐 법무부 소관의 수사청을 발족하여 수사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 경찰대학을 폐지하고 수사 전문대학으로 개편해서 수사의 과학성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경찰의 인권기능을 강화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검사의 유치장 순회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상 인권침해는 사법경찰징계와 수사중지권을 시행하여 수사에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 검찰에 ‘경찰수사이의위원회’를 신설하여 부당수사를 신고하도록 한다. 검찰의 인권옹호감독기능은 더욱 강화하여 경찰의 수사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결국 검경수사권조정은 국민이 억울해 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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