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송절·신봉동 주민들 시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포기에
충북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산권 행사 제한 해 놓고”

청주산단

(동양일보 지영수·경철수 기자)청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충북본부가 함께 추진하던 흥덕구 송절·신봉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충북도가 이 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에 나서자 지역주민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LH공사와 이 지역 0.4㎢를 정보통신(IT)과 생명공학(BT) 융·복합 산업의 거점단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4월 15일부터 2018년 4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추진 1년 5개월여 만에 청주시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자 충북도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4일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추진하던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용할 이유가 없어졌고, 시의 사업 중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예상돼 조기에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싶어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 도시첨단산단 조성에 따른 개발수요를 기대했지만 결국 수년 동안 허송세월만 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지역 주민들은 청주시와 충북도가 주민공청회를 통해 신규 도시개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당초 이 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였지만 청주시의 사업 중단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에 해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효력은 도보 공고일인 지난 4일부터 즉시 발생, 토지 소유주는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된다.

현재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2.08㎢에서 1.68㎢로 감소, 청주시 내수읍에 충북경제자유구역 0.72㎢, 충주시 안림동 일원 0.97㎢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 지역 한 주민은 “개인 재산권 행사를 1년 반 가까이 제한해 놓고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 한번 없이 청주시의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포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니 너무도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 놔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