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지난 7월말 경북 영덕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숙박 업체로 인해 손해를 본 적이 있다. 대규모 가족여행이라 가격 협의 후 복층식 대형룸을 미리 예약했지만 숙소에 도착하자 업주는 성수기라 가격 계산을 잘못 했다면 과도한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예약금 손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 요금을 지불했다.

여름휴가철이 시작되자 숙박과 항공, 렌터카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 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2015년2396건, 2016년 3055건, 2017년1∼6월 동안1648건(1년으로 단순환산시 329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이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당부대로 소비자가 스스로가 더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업체들의 정직한 영업활동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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