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매일 출·퇴근해 사측 지휘·감독 받으며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

▲ 박재성(노무사 / P&R공인노무사 사무실)

[질문] 당사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있는데, 당사에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임원은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근로자와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업의 종류, 근무형태, 직종, 직급, 계약의 종류 등이 기준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진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이 상무이사, 감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에 대해 일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판 2005두524, 2005.5.27. 참조).
 즉, 회사의 이사·감사 등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해 재직 중 직무집행에 대한 즉, 위임에 의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 매일 출·퇴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이 해당 임원이 비록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 매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였고, 감사업무 진행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안의 감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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