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이 지난달 27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신속한 구호와 피해복구 등이 필요할 때 대통령이 내리는 특별조치다. 특별재난 선포지역은 피해보상 지원은 물론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수재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이나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별반 차이가 없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이 정한 침수 피해가구 지원금은 고작 60만원이다. 여기에 하루 8000원씩 총 7일 동안 5만6000원의 사회복지기금과 80kg의 쌀 5포대를 받을 수 있다. 집이 완전히 부서지거나 유실되면 900만원, 반파되면 450만원, 침수되면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축수산의 경우 비닐하우스, 농산물저장창고, 축사 등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비만 지원되고,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 그나마 생계수단이 아닌 부업일 경우에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공동주택과 생계형 자동차, 공장 등도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공시설은 일반재난의 경우 50%, 특별재난일 때는 80%이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규모만큼 지방비의 부담액이 크게 줄어 든다. 충북지역과 충남 천안은 지난 16일 물 폭탄을 맞아 충북지역은 546억원(공공시설 414억9000만원, 사유시설 131억61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천안지역은 216억원(공공시설 196억원, 사유시설 2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4~5배 이상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들어 충북지역에서는 재난구호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재난구호에 대한 불합리성 개선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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