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보상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 개정에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 지역은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분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고 주민들은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재해구조기금 1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뿐 가구나 집기, 가전제품 등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피해액 산정 또한 공공시설 위주로 돼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침수 상가나 공장 등의 단전·단수 피해에도 재난지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난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참여연대는 “폭우로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량이 침수되고 변전실이 물에 잠겨 단전·단수 다수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관련 규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기관 설비 등 공동시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현행 법령 개정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특별재난지역은 현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 읍·면·동의 피해가 극심해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보상정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했던 피해 주민의 실망과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지역정치권은 수해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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