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에 시달리는 청주시만 중간에서 좌불안석
조달청 “시간 끌기 아닌 접수된 순서대로 민원처리”

충북조달청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충북조달청이 특수품목 관급자재 구매의뢰를 받고서도 시간을 질질 끌어 민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초께 청주시로부터 제2순환로와 서원구 산남동 두꺼비로 도로 덧씌우기 사업을 위한 저소음 특수포장재 구매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자재 구매의뢰 한 달여가 지나도록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지역 교통소음 민원해결을 위해 저소음 도로 특수포장을 추진하던 청주시만 민원에 시달리게 했다.

시는 앞서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인근 도로의 교통소음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이 지역 도로에 대한 저소음 특수포장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 같은 특수공법이 알려지자 교통소음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며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대체제가 없는 특허 받은 특수품목의 관급자재 구매의뢰에 대해 유독 조달청이 까다롭게 굴면서 행정민원 처리기간이 길어져 행정신뢰도만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특수품목의 관급자재로는 고강도 레미콘이나 콘크리트, 교량특수공법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없어 1억원 미만의 관급자재의 경우 구매의뢰 및 심사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달청이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자 중간에서 민원을 해결해야만 하는 행정기관만 반복되는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란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 인근 2순환로와 산남동 두꺼비로 유승한내들 아파트 인근 도로는 교통소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하루 빨리 저소음 특수포장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하지만 조달청이 특허품목 및 대체제 여부, 자재선정위원회 개최여부 등을 따지면서 민원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조달청 관계자는 “특수품목 관급자재 구매의뢰가 비슷한 시기에 30여개가 넘을 정도로 폭주해 접수된 민원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계약 심사가 완료된 만큼 오늘(10일) 계약을 체결하면 곧 업체 선정을 등을 통해 시가 관련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대상이라 조심스러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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