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시중 유통 햄버거 조사결과 햄버거병 대장균 검출 안 돼”
법원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하자 보도자료 통해 조사결과 공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문제의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선 기준치를 3배 초과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틀간 검토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들의 고소가 이어지자 최근 5년 여만에 햄버거 안전성 검사를 벌였다.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위생 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8일 공개하려 했다. 그러나 맥도날드가 지난 7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결과 발표가 취소됐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달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피해 아동은 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성인보다는 유아나 노인에게 많이 발생한다.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버거서 식중독균

소비자원은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햄버거 제품 가운데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맥도날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대비 3배이상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 중 37개 제품에서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을 포함한 위해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 이하)를 3배 이상 초과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할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등 면역취약 계층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2014년 1월~올해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햄버거 관련 위해사례는 총 771건(2014년 156건, 2015년 208건, 2016년 194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153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06건) 대비 4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햄버거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가 즐겨먹는 대표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이므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햄버거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