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운전용 ‘노란색’·보호자 운전용 ‘흰색’ 구분

본인 운전용(왼쪽)과 보호자 운전용 표지.

(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 예산군은 지난 1월부터 오는 31일까지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이 표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되면서 지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과 함께 표지 디자인도 기존의 직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바뀌고 색상은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구분된다. 또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접착 후 제거 시 표지의 표기내용의 훼손과 위·변조를 방지해 보안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는 오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 사용하는 차량과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어도 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과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1차 경고, 2차 6개월 재발급 제한, 3차 1년 재발급 제한)이 따른다.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1차 6개월, 2차 1년, 3차 2년)이 적용된다.

기존의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과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표지를 반납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그동안 군은 표지 발급대상자 1198명에게 교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마을회의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7월말 현재 875명(73%)이 표지를 발급받았다.

군 복지기획팀(☏041-339-7406)은 “이번 표지 교체로 위·변조 사용을 막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시 구별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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