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논설위원/유원대 교수)

▲ 백기영(논설위원/유원대 교수)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빈집정비와 활용은 2011년도에 공포된 서울시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를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총 46곳의 지자체 조례가 시행 중이다. 충북에서도 충주시가 2015년 6월 빈집정비지원조례를 제정한 이래,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제천시, 옥천군, 보은군 등 많은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빈집을 쓰레기 무단투기와 범죄 등을 야기해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지역낙후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당면 정책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빈집의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와 정보체계 구축이 우선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연속 3개월 이상 물 사용량이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빈집정보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빈집 여부를 건축행정시스템과 비교하고, 폐가관리시스템과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관리 중인 빈집 현황을 포함하여 빈집정보를 구축하였다. 광주시에서는 읍?면?동별 공?폐가 현황조사 결과를 구별로 취합하여 빈집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공?폐가의 현황정보, 공?폐가의 상태 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등급을 표시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는 2017년 6월 빈집정비사업 전담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부서가 참여한 빈집정비사업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주택의 가스와 전기사용량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방문을 시행해 정확한 빈집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빈집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지칭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 법에서는 빈집 정비기본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 빈집 정비사업 시행을 담고 있다. 이 특례법이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빈집을 정비해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공동시설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지자체 차원의 빈집 활용사업은 현재에도 다양하게 전개중이다. 서울시의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6개월이상 방치된 빈집을 어르신이나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신시키는 사업이다. 공급된 집은 주변시세의 80%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 모델을 정립하고자 다양한 빈집활용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폐가철거사업은 2016년 200동 안팎의 폐가를 철거하여, 주차장, 쌈지공원,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햇살둥지사업은 도심 내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학생, 저소득층에게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착한텃밭 조성사업은 기업 재능기부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에서 폐가를 철거하고, 철거부지에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로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책이주지 그린존 프로젝트 또한 철거와 이주로 생긴 산동네의 재개발을 통해 주차장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중심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광주시에서도 빈집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년 동안 공익을 목적으로의 사용을 동의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용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2008년부터 총 400곳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대부분 임시주차장, 주민쉼터, 텃밭으로 조성되고 있다.
제주 빈집프로젝트는 제주 문화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지역에 방치된 빈집, 빈 창고를 활용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이 사업은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농어촌 마을에 창작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예술인에게는 공간을, 마을 주민에게는 문화 참여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지역재생을 위해서 빈집은 중요한 대상이다. 도시와 마을의 재생을 위해서 빈집은 다시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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