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이 조직폭력배를 겨냥한 칼날을 빼들었다. 매년 실시했던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이 아닌 조폭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4일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의 집단폭행사건을 계기로 8일부터 '조직폭력 근절을 위한 100일 특별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4일 대전 유흥가에서 경쟁 폭력조직의 조직원을 집단폭행한 사건은 한 달 전 집단 폭행 피해를 본 데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최근 조직원 영입 문제와 속칭 '보도방 도우미 영업'을 놓고 꾸준히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1일 A파 조직원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B파 조직원 2명이 구속됐다. 조직에서 이탈한 일부 조직원이 상대 조직 조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충돌이었다. 경찰은 두 조직이 올해 초에도 마찰을 빚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A파 조직원들은 B파 조직원이 누구든지 목격되는 대로 폭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고, 마침 지난 4일 오전 3시 30분께 서구 월평동 유흥가 일원에서 속칭 도우미를 실어나르던 B파 C(25)씨를 목격하고는 실행에 옮겼다. D(25)씨 등 7명은 타고 온 차량 3대로 C씨의 차량이 움직일 수 없게 앞뒤로 가로막았다.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들고 내린 둔기로 C씨의 차량을 부수기 시작했고, 잠시 후 C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뒤 머리와 팔, 다리 등 온몸을 마구 폭행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팔이 골절되는 등 중상르 입었다.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이들의 폭행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집단 폭행이 일어난 곳은 늦은 밤에도 유동 인구가 있는 곳이다. D씨 등은 4분여 동안 C씨를 마구 폭행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C씨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압축한 뒤 사건 발생 이틀여만인 6일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D씨 등 A파 조직원(추종세력) 20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폭행에 직접 가담한 D씨 등 7명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D씨 등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13명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올해 초부터 세력 확장·이권 다툼 문제로 충돌해 온 두 폭력조직이 세 번씩이나 보복성 범죄를 주고받게 놔둔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관리하는 대전지역 폭력조직은 6개파 200여명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파악한 숫자일 뿐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은 폭력조직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폭력조직이 소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 기소된 일부 범인들마저 집행유예 등으로 쉽게 풀려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폭력조직을 척결하기 위해선 빈틈없는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 폭력조직은 자생력이 있어 일과성 단속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떻든 대전경찰이 이번에는 경찰 스스로의 명예를 걸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조폭문화를 척결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찮은 일이 아니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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