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지원부터 자원재활용 운동까지…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이재민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재민에 대한 의료급여 1종 지원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구호법 2조에 의한 이재민 1종 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난지수가 300 이상으로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 돼 있는 이재민의 경우 2018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지원된다.

의료급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를 통장사본, 신분증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1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원비는 무료이며, 외래진료비는 동네 의원은 30%, 2차 병·의원은 30~50%, 3차 대학병원은 60%, 약국은 30% 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오는 25~26일 국민생활관 일원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원재활용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사용 가능한 물품을 나누고, 다시 사용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직능단체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눔 물품을 모아 피해지역 주민에게 기증하고, 일반 주민들은 기업제품과 농특산물을 알뜰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나눔 물품 기증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품을 기증하면 된다.

접수된 물품은 행사 당일 피해지역주민에게 기증될 예정이다.

시는 피해지역주민에게 사전에 나눔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행사장에서 원하는 물품으로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행사장에서 나눔 물품 기증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현장 접수처도 운영한다.

자원재활용 나눔 마당 행사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자원정책과(☏043-201-4672), 기업 제품 알뜰코너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업지원과(☏043-201-1425), 특산물 알뜰코너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원예유통과(☏043-201-22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집에서 잠자고 있는 물품들이 침수로 인해 생활가전과 도구를 잃어 정말로 필요한 침수 피해 이재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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