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이스타항공이 국내선 장애인 할인제도를 16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 1~4급 소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통상운임의 40%였던 할인비율을 50%로 확대 시행한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항공업계 유일하게 5~6급 장애인 중 제주도민, 군산시민, 다문화가정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10~15% 할인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신분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선 항공권 구입 및 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여정변경 및 취소 수수료 부과시점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또 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경된 운임 규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이스타항공은 최근 인천-다낭, 인천-삿포로 노선 신규취항을 통해 국내선 5개(김포-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부산-제주, 김포-부산), 국제선 26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운임 할인혜택 확대 및 운임규정 변경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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