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처벌위기에 백기… 주민들 “마을 우환 해결”
경찰 “공연음란 등 위법행위 여부 수사 계속할 것”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속보=제천시 봉양읍 소재에서 운영중이던 누드펜션이 거센 비난 여론에 밀려 자진 폐쇄한데 이어 최종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8일자 3면, 31일자 8면, 8월 3일자 8면.

16일 제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누드펜션 운영자 A씨가 최근 이 건물을 팔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양읍 학산리에 위치한 누드펜션은 2층 구조의 건축물(부지 포함 연면적 1590㎡)이다.

누드펜션 운영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일 계속된 비판 여론에다 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소유주가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은 건물이 처분돼 누드펜션이 완전히 폐쇄된 것과 관련, 논란거리가 해소됐다며 반기고 있다.

주민 A씨는 “마을의 우환 같았던 문제가 그나마 조속히 해결돼 다행”이라며 “누드펜션 항의 현수막을 다 걷어냈고 마을 도로에 뿌려놓은 스프레이 자국도 지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매각과 관계없이 누드펜션 운영과 관련, 위법 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특정 기간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하는 등 무허가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로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동호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조만간 추가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영자에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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