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55개 업체 275곳 실태조사
타용도 전용 등 취소… 118곳 갱신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지난 11일까지 20여일 간 일반화물차 차고지 실태조사를 벌여 타용도 전용 차고지 등 총 39곳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일반화물차 차고지 555개 업체 275곳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임차기간 종료 후 미갱신, 차고지 설치 후 타용도 전용, 법적 주차면적 및 주차불가능 여부 등을 파악해 39곳을 등록 취소하고 118곳에 대한 임대기간을 갱신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화물차가 차고지를 벗어나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이나 주요 도로변에 밤샘 장기주차를 해 지역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시행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차고지 타용도 전용 16곳, 운수사업 폐업 23곳 등이 관련법에 따라 차고지 등록이 취소돼 행정지도에 따라 새로운 차고지를 마련했다.

일반화물차가 관할시에 등록된 차고지를 벗어나 도심주택가와 도로변에 자정 이후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여객화물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용 화물차가 등록된 차고지에 정박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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