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주도 재단 사무국장·시공사대표 징역 1년 유지
직무유기 임각수 전 군수·재단이사장 등 3명 ‘무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관계자와 건설사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각수(70) 전 괴산군수와 이 학교 재단 안모(75) 이사장 등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는 17일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원대 재단 권모(58) 사무국장과 시공사 대표 홍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한모(51)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양모(54)씨는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고 문제의 기숙사 건물 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강모(54)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과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행정심판위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도공무원 김모(58)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김모(68)씨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전 괴산군 공무원 김모(70)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밖의 대학관계자와 공무원 등 11명에게는 각각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대학 학교법인과 문제의건물을 지은 건설사에게 내려진 2000만원씩의 벌금형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와 안 재단 이사장 등 3명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중원대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0)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25개 건물 가운데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24개동이 건축허가와 설계도·시방서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11월 이 대학 재단 이사장과 총장, 건설사 관계자, 충북도 전·현직 공무원 등 24명을 기소했으며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19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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