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새벽시간 5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현직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된 A(40)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중징계 의결 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A교사는 지난 11일 새벽 2시 20분께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M7 승용차를 몰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경찰 신고 등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같은 날 오전 9시 25분께 A교사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교사를 검거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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