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소유지분 이랜드리테일 상생방안 제안했지만…
관리권자 상인회·관리단 이견…충북도 조정위 ‘각하’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가 1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균형감을 잃은 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드림플러스 소유지분을 가장 많이(75%) 갖고 있는 ㈜이랜드리테일이 17일 상가 정상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이랜드와 구분소유주들을 대표하는 관리단이 신청, 지난 10일 열렸던 충북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각하 결정에 대해 상인회가 이날 도청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고 나서면서 정상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랜드는 그동안 상가 정상화 의지를 의심받아온 사실을 불식시키려는 듯 빠른 시일 내 리뉴얼 공사에 1만여명의 지역근로자를 참여시키고, 특화된 브랜드 매장을 입점 시켜 연간 1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관리권자인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약속한 외부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관리비 집행내역 등 회계명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건으로 기존 논란이 돼 왔던 전기료 등 공과금을 상인회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랜드는 그간 상인회의 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구분소유주들의 모임인 관리단을 통해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면서 진위여부를 놓고 각종 논란을 빚어왔다.

이랜드는 상인회가 청구한 관리비 12억6000만원에 대해 대다수 구분소유자의 요청을 반영해 관리비로 공공기관, 시설관리업체에 등에 15억6000만원을 직접 납부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드림플러스의 법적 관리권자인 상인회는 공과금 통장에 이랜드가 납부한 관리비는 고작 6만2000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랜드는 그간 매입한 빈점포에 대해 적극적인 리뉴얼 공사로 특화된 브랜드를 입점 시켜 상가활성화를 꾀하고, 영업중인 임차상인은 물론 직영중인 구분소유주들이 원할 경우 우선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매장 일정공간을 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주변 전통시장과 상생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코너를 마련해 농가의 판로안정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과의 산·학·연 제도를 통해 인재채용과 이랜드의 순이익 10%를 지역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랜드의 상생방안에 대해 드림플러스 임차 상인들은 지난 2년 간 들어온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정상화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리뉴얼을 통한 특화 브랜드 매장을 입점 시켜 상가 활성화를 꾀했어야 했다고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오히려 이날 상인회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충북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정확한 사태파악을 못하고 지난 10일 각하 결정이 마치 상인회의 일방적 불응 때문인 것처럼 치부한데 대해 성토했다.

장석현 상인회 대표는 “우린 청주시가 허가하고 법원이 분쟁 끝에 인정한 엄연한 드림플러스 관리권자”라며 “그런데 조정위는 안중수 관리단 대표를 관리권자로 지위를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말도 안 되는 중재조건을 내세워 조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조정 합의란 것이 양방이 응할 때 가능한 것인데 상인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각하 처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수 이랜드리테일 자산관리팀장은 “청주드림플러스 관리단과 구분소유주, 상인회가 조금씩 양보해 상가 정상화에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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