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논설위원/ 청주대명예교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세상이 개명(開明)되고 시대와 환경이 크게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금수적 내지 인격실종 행위라 할 수 있는 폭력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교단폭력, 사회폭력, 조직폭력, 가정폭력 등에 이어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인륜을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비롯하여 가장 선하게 행동하여야 할 배움의 동산인 학교에서 동급생끼리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반교육적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가 하면 배우는 학생이 그림자도 밟아서는 아니 된다는 선생님을 폭행하는 반윤리적 폭거가 자행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하여 사람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묻지 마 폭력’ 등이 횡행하며 자신한테 생명을 준 부모님을 폭행 내지 학대하거나 이와 반대로 부모가 목숨처럼 소중한 자식에게 짐승 대하듯 형이하학적 행동을 하는 가정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로에게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할 연인들이 ‘언제 나와 네가 사랑을 속삭였냐는 듯’ 폭력을 휘두르는 데이트 폭력까지 만연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오랫동안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거리에서 전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폐쇄회로TV(CCTV)영상이 공개되어 공분을 사게 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40대 여성이 교제 중인 30대 남성에게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김모 여인이 칼에 수차례 찔린 채 사망했다.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은 해마다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8367명이 입건(449명 구속)돼 2015년 7692명보다 8.8%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4565명이 검거되었단다. 2011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 숨졌고 해마다 약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고귀한 목숨을 잃고 있단다. 여성가족부의 말대로 “우리 사회는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이성을 대상으로 한 소위 ‘젠더(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신체적인 자유를 누릴 권리(천부인권설)를 가졌다. 그 어느 누구한테도 육체적으로 위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것이다. 그렇기에 폭력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 등을 침탈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이고 범법행위인 것이다. 지?덕?체의 산실인 학교에서 학우간에, 선생님이 학생을, 학생이 선생님을 구타 및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나, 체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남자가 여자를, 어른이 아이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행위나, 유심히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발길질을 하고 어깨를 건들고 지나갔다하여 사정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막가파식으로 폭행을 행하는 것이나, 행복의 진원지이고 사랑의 궁궐이어야 할 가정에서 그것과 정반대되는 학대와 폭력 등이 거침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반규범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범법행위인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사랑의 결정체로 맺은 연인에게 사랑의 파괴적인 수단인 폭력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인간부재 행위인 것이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알게 될 때, 신과 만날 때, 죽음 앞에서 인생을 관조할 때, 소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다짐할 때 등 마음먹기에 따라 5번 태어날 수 있는 존재라 한다. 이 중에서 사랑은 부모 다음으로 중요시 되듯이 목숨과 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비중을 두는 가치이다. 그런데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연인사이인데 감정이 상하고 정이 멀어졌다하여 폭력이라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며 형이하학적인 완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인간이 그 얼마나 간사하고 비겁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사랑이 메아리쳐야 할 가정에서의 반인륜적 폭력행위나 진?선?미 등을 배우는 학교에서 그것과 정반대의 폭력이라는 금수적 행동을 자행하는 것이나 인생의 최고 진리인 남녀간의 이성적(異性的)사랑이 금이 갔다고 하여 보복적인 폭력을 가하는 행위 등은 인간의 존귀성을 파괴하는 행동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성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회를 야만적이고 반인류적인 것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남녀 간의 성평등 의식 고취를 비롯하여 연인폭력금지특별법 제정, 검경의 능동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등이 요구된다. 폭력이 자행되는 한 그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라 할 수 없다. 폭력은 공공의 적이다. 근절시켜야 한다. 정부는 폭력 없는 사회건설을 국정 제일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