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서 충북 시장·군수협 정례회… 청탁금지법 개정 등 시급

(괴산=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은 지난 18일 성불산자연휴양단지에서 충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지원,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축산물 가액 적정기준으로 변경, 중부고속도로 호법~청주 남이 구간 확장 신속추진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시설물(전기목책)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기간내 24시간 총기 출고 및 총기 영치가 가능토록 하며, 3년 단위로 허용하던 수렵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충북도 농가에 선물용 농축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해 1128억원에 이르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 생산 농축산물 가액을 적정기준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석 명절 전까지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부고속도로는 충북지역 수출과 총생산을 주도하는 충북의 생명선이며 통행량이 많아 왕복 4차로인 호법~남이 구간을 확장해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는 전 구간에서 E등급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며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비로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