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조합장 반론에 이의제기
평조합원 둘째아들 계좌에 조합비 22억8000만원 입금도
“환지 소유권 뒤늦게 취득한 것… 매입토지 잔금으로 써”

청주 흥덕지역주택조합이 400세대 조합원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인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99-4 일원에 잡초가 무성하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아들명의로 사업 부지를 확보한 것은 ‘조합설립인가’ 전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1만8975㎡에 400세대 조합원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흥덕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조모(64)씨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아들명의로 땅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21일자 3면 

조합원들은 강내면 월곡리 88-1 밭 558㎡ 등 5필지가 지난 1월 12일자로 큰 아들(36)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이 땅에는 둘째아들(34) 명의로 빌린 돈 3억3000만원 이상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추가 사업부지 매입 후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도 조합명의로 하지 않았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흥덕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7월 5일 청주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 조합장은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조합원들은 또 조 조합장이 조합원총회 인준절차 한 번 없이 2015년 7월 23일 8억원을 시작으로 같은해 8월 5일 4억원 등 총 12억원을 평조합원인 둘째아들(34)에게 토지매수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합원 총회는 2015년 10월 19일 창립총회 이후 열리지 않다가 오는 9월 2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합명의로 땅 소유권 이전 등 6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다.

둘째아들의 계좌로 조합비가 흘러들어간 것은 2015년 7월 23일부터 2016년 7월 18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22억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조합이 입금한 돈으로 코리아신탁이 조합비중 토지매입대금으로 내려 보낸 40억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 둘째아들(조합 과장)은 “뒤늦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월곡리 88-1 일원 5필지는 충청학원 내 갖고 있던 땅 83-1 논 1222㎡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세금처리 등의 문제로 이전이 늦어진 것 뿐”이라며 “동생 명의의 근저당권은 내 명의로 40억원 이상 은행대출을 받다 보니 더 이상 대출이 안 돼 동생명의로 이전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동생 명의로 입금 받은 조합비는 땅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미 95.4% 이상 사업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토지의 잔금 처리용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합원 총회 인준절차는 없었지만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사전집행동의서를 미리 받아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박모(49)씨는 “조합장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보다 아들명의로 사들인 땅 개발을 위해 조합원들을 들러리 세운 것밖에 안 된다”며 “조합비 사전집행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모집 첫날 100여명 이상이 몰리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10개 동의안에 있는 줄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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