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95.8% 이미 협의 매수했다 해명”에
…조합원들 “94.5% 불과·매도청구서 부당”

청주 흥덕지역주택조합과 5% 매도청구대상에 포함되는 지 논란을 빚고 있는 A씨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99-8번지에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99-4 일원 1만8975㎡에 400세대 조합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흥덕지역주택조합이 건축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토지주들에게 강제수용 절차의 하나인 매도청구서를 보내 반발을 사고 있다.▶22일자 3면

조합 아파트 건립부지 내 월곡리 99-8번지 303㎡를 소유하고 있는 A(56)씨는 2015년 5월 12일 조합명의로 주택법 18조 2항 매도청구 규정이 명시된 협의서를 받았다. 조합이 해당 부지를 1억6560만원에 매입하겠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이미 2013년 7월 2일 연면적 385.4㎡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

하지만 조합은 ‘앞서 2차례 토지보상 협의를 해 놓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또다시 보내왔다.

이에 대해 A씨는 “협의한 적이 없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수용절차의 하나인 매도청구협의서를 보낸 것은 협박용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처럼 조합의 토지수용 과정에 불만을 드러낸 토지주는 A씨를 포함해 3명(기관포함) 4필지(1031㎡)로 전체(1만8975㎡)의 5.43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부지는 94.566%에 그쳐 주택법상 95% 이상일 때 행사할 수 있는 매도청구(강제수용절차)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 중 국유지(건교부) 282㎡의 경우 A씨가 그간 사용해 온 점유도로로 A씨가 토지 사용승낙을 하기 전에는 조합이 용도변경을 할 수도 없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이 같은 분쟁을 이어갈 경우 건축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행 주택법상 조합이 95% 이상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조합이 100% 이상 사업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일도 있다”며 “A씨의 경우 1999년 2월 23일에 해당부지의 소유권을 취득(상속)했고 18년이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법 상 10년 이상 보유토지에 대해선 5% 매도청구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A씨의 경우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 건립을 추진중인데 조합이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의 조모(36) 과장은 “그간 매수협의과정을 통해 95.8%의 사업 부지를 확보해 건축허가만 받으면 5%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5% 매도청구행사가 불가능한 보유 토지가 40년 이상 된 토지란 유권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