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명 조합원 중 환불·미납 조합원 수두룩
조합장 지인 차명조합원 모집 의혹도 일어
부당한 모집 조합취소사유 될까… ‘한걱정'
조합 “부실조합원 초기정리·자금융통 오해”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주민센터 인근에 2015년 6월 27일 오픈한 흥덕지역주택조합 400세대 조합원 아파트 한양수자인 주택홍보관이 세워져 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1.지난 5월 조 조합장이 전용면적 59.77㎡를 계약금 1600만원만 내면 나머지는 대납을 해 줄 테니 대신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이를 담보물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안이 나쁘지 않아 현재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인데 불안해서 해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조합이 주택홍보관을 2015년 6월 27일 오픈하고 같은 달 말부터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여 만에 전용면적 74.65㎡는 모두 계약을 마쳐 물량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당시 언론 보도에도 전용면적 59.77㎡만 일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저 말고도 2명이나 더 계약했습니다.

속보=청주 흥덕지역주택조합이 ‘차명 조합원 모집’이란 편법으로 조합원을 모집, 청주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주시의 허술한 조합설립인가 행정에 대한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3일자 3면

23일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으로 확보한 지난 6월 9일 현재 흥덕주택조합 조합원 총 214명의 조합비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조합비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환불자 3명과 송모씨 등 45명을 합쳐 48명에 달했다. 조합비를 납부한 정조합원은 166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조 조합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들도 당시 조합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 이사진 6명 중 유모 감사만 정상 납입했고, 조 조합장과 조합 총무일을 보고 있는 둘째아들 등 이사 3명은 미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조 조합장의 측근인 일명 ‘깨톡(금목걸이)’이란 사람으로부터 계약금을 융통받아 납부하거나 이름만 빌려 대납한 경우도 20여명 됐다.

조합원들은 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승인 절차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이 배포한 팸플릿에 조합원은 조합통장으로 반드시 입금해야 자격이 인정된다(코리아 투자신탁 자금관리사무 계약서 8조 4항)고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시행대행사(디케이씨엔디) 영업부장이자 조 조합장 조카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이에 조합원들은 흥덕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설립인가에 필요한 전체 건립 세대수의 50%에 해당하는 조합원 200명 이상을 모집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인가된 조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며 “미달될 경우는 추가 모집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현행 주택법 11조 1항, 주택법 시행령 20조 1항에 부당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을 경우 조합설립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조합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지도감독 기관인 청주시가 파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합장 첫째아들인 조(36) 과장은 “조합원 차명계좌 모집은 아버지의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융통을 해주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보인다”며 “초기에 미납 조합원들을 모두 정리했고 미납했던 조합 이사들도 현재는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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