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주택조합 23필지 42억여원 사들여 85억원에 조합과 매매계약
조합 땅 ‘0%’ 논란에 분할 이전 총회서 결정…“면죄부 받으려는 꼼수”

흥덕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조모(64) 조합장이 아들명의로 땅을 매입해 조합아파트 사업부지로 되팔면서 일부 부지는 최대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자 3면

일부 조합원들은 조 조합장이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아들3형제 명의로 전체 사업부지(1만8975㎡)의 91.4%인 28필지(1만7344㎡)를 79억여원에 사들인뒤 조합과는 약 134억원에 매도계약을 체결, 5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들은 특히 이 조합장의 큰아들(36) 명의 또는 셋째아들과(34)과 공동명의로 사들인 23필지의 경우 42억5900만여원에 사들여 85억원에 조합에 되팔면서 두 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조 조합장이 3년 전 큰아들 명의로 경락받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99-4 일원 21필지 중 16필지를 2014년 7월 1일 사업부지로 확정할 당시 전체부지의 매입가는 20억원이었지만 이 땅을 시세의 두 배가 넘는 40억원 이상 가격으로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 조합장이 아들들 명의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납입금 72억원 중 코리아투자신탁으로부터 받은 땅 매입비 40억원을 사용했고, 아들 명의의 땅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사업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이들 3형제 명의의 사업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근저당(70억여원)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60억원의 행방도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조합측은 지난 24일 청주시 건축(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교통처리계획 미흡으로 재심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사업부지 분할측량을 통한 조합으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다음날인 25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총회 결정 사안이 아님에도 총회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이 아들명의의 사업부지 확보와 소유권 이전을 동의한 것처럼 꾸며 면죄부를 받으려 하는 것 같다”며 “사업추진 2년이 넘도록 조합소유의 사업부지는 하나도 없었다”며 “조합원들을 들러리 삼아 아들들 명의로 확보한 사업 부지를 최대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겨 조합에 되판 만큼 조합원들에겐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조합장의 첫째 아들은 “제가 조합장 아들이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사업부지 확보과정의 시세차익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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