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도의회 공유재산계획·예산 원안 의결
산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 통과…투·융자 심사 남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기업의 제품 전시·판매나 엑스포 개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0일 도가 청주전시관 건립을 위해 제출한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에 따르면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18만2000㎡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골자인 이 계획안 의결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번째 행정절차다.

건설소방위원회도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부지매입비 50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를 통과하면 도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에 나설 수 있다.

도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화장품 뷰티 박람회, 건축박람회 등 대규모 전시행사를 치를 수 있는 1만300여㎡ 규모의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전시관 건립 추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행정문화위원회는 “14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건설소방위원회는 1회 추경안에 편성된 청주전시관 건립비 50억원을 승인했으나 예결위가 전액 삭감, 엇박자를 내면서 사업 추진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지매입 예산이 무난히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는 전시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사업 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융자심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자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 협의와 행안부의 사업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6일 열린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심의에서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을 통과시켰으며 행안부도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타당성 조사는 3~4개월 후 중간보고를 거쳐 내년 2월께 나올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에서 추진 적합 판정을 얻으면 최종 절차인 투자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방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전시관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1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KTX오송역과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에 인접한 9만4799㎡ 터에 건축연면적 4만176㎡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전시시설(1만368㎡)과 회의실(3088㎡), 주차장(1만2960㎡)이 들어서며, 3만5000㎡ 규모의 사업용지도 개발해 쇼핑단지, 업무지원시설 등의 용도로 분양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 중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은 충북뿐”이라며 “오송화장품엑스포와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굵직한 국제행사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도의회 동의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며 “투·융자심사 등을 충실히 준비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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