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주ㆍ정차문화 개선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성능을 개선하는 등 단속 구역을 확대 추진하면서 운전자들은 물론 상인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무질서하던 주요 도로가 무인카메라 도입 이후 현격하게 개선됐다하더라도 그 차량들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되고 있다. 앞으로 단속구간이 더 확대될 경우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로 인해 양방향 통행이 어렵게 되고 교통사고는 물론 소방도로 미확보로 화재 등 응급상황 대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제천시는 원활한 차량통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중인 27개소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중 아날로그시스템 10개소를 디지털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성능개선을 통해 해상도 200만 화소, 단속거리 250m, 야간감시 기능 등을 보완해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이같은 단속강화에 대해 운전자들은 주차 공간 확장 등 개선 없이 단속 구역만 늘어나 차량 주차할 곳이 없을 지경이라는 하소연도 한다.

또 단속도 좋지만 무차별적 단속보다는 상가 지역과 주택 지역 등 실정과 도로여건에 따라 주차장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약선거리로 지정된 거리의 업주들도 무조건적인 오후 8시까지 단속은 거리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5년 5월 기준 제천시 공영 유료주차장은 주차타워 2개소 등 25개소에 1013면, 노상무료주차장은 중앙공원 주변 등 33개소에 1680면, 노외무료주차장은 의림지 공영주차장 등 7개소에 516면이 설치돼 있다.

이처럼 주차시설은 한정돼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에 현 주차시설 외에 시가 공영주차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공영주차장 부지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주차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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