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입주 상인들의 시름이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해 11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운영 중인 ㈜청주여객터미널에 대해 감사를 벌여 터미널의 전대(전전세)계약을 문제 삼으면서 상인들은 터미널 측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됐고 오는 19일까지 점포를 빼야만하기 때문이다.

사실 터미널 운영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운영돼야 하지만 터미널이 청주시의 소유다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따르게 되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8개 운수업체를 비롯해 약국, 은행, 여행사, 식당, 옷가게, 매점 등 12개 점포를 포함해 모두 25개 점포(사무실)가 전대계약을 맺고 영업 중에 있다. 그런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대로라면 터미널에 있는 모든 점포를 직접 운영해야만 한다. 가령 터미널 사업자가 운수업체나 은행 등을 설립해야 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 뒤 약국을 직접 운영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또 청주시의 경우에도 25개 점포주와 일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사람을 위해 만든 법으로 오히려 사람을 옥죄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관리법을 적용시켜 영세 상인들을 내쫓는 충북도의 감사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충북도가 감사 시 해당 법률의 모순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인들의 피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 이를 뻔히 알고서도 진행한 결과라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과 사정이 비슷한 경기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의 경우 용인시의 유연한 행정으로 상인들이 피해보는 일 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충북도와 관계당국은 하루빨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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